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상원 (문단 편집) == 선거 == 선거는 매 짝수 해의 11월 첫 [[화요일]]에 선거를 치른다. 1914년까지는 주 의회에 의한 간접선출로 선출되었으나 수정헌법 17조에 의해 상원도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었다. || Class I & II[br](16개 주) ||[[네브래스카]](NE), [[뉴저지]](NJ), [[뉴멕시코]](NM), [[델라웨어 주|델라웨어]](DE), [[로드아일랜드]](RI), [[매사추세츠]](MA), [[메인 주|메인]](ME), [[몬태나주|몬태나]](MT), [[미네소타]](MN), [[미시간]](MI), [[미시시피]](MS), [[버지니아]](VA), [[와이오밍]](WY), [[웨스트버지니아]](WV), [[테네시]](TN), [[텍사스]](TX) || || Class I & III[br](17개 주) ||[[네바다]](NV), [[노스다코타]](ND), [[뉴욕 주|뉴욕]](NY), [[메릴랜드]](MD), [[미주리]](MO), [[버몬트]](VT), [[오하이오]](OH), [[유타 주|유타]](UT), [[인디애나]](IN),[[애리조나]](AZ), [[위스콘신]](WI), [[워싱턴 주|워싱턴]](WA), [[캘리포니아]](CA), [[코네티컷]](CT), [[펜실베이니아]](PA), [[플로리다]](FL), [[하와이]](HI) || || Class II & III[br](17개 주) ||[[노스캐롤라이나]](NC), [[뉴햄프셔]](NH), [[루이지애나]](LA), [[사우스다코타]](SD), [[사우스캐롤라이나]](SC), [[알래스카]](AK), [[아칸소]](AR), [[아이다호]](ID), [[아이오와]](IA), [[오클라호마]](OK), [[오리건]](OR), [[일리노이]](IL), [[앨라배마]](AL), [[조지아 주|조지아]](GA), [[캔자스]](KS), [[켄터키]](KY), [[콜로라도]](CO) || 상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지나, 2년마다 1/3이 교체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. 이는 미국 상원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규칙이었고, 주로 편하게 언제 당선되었나에 따라 Class I, Class II, Class III으로 나뉜다. 각 주는 이 중 두 개의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. 초대 상원의 경우, 임기가 2년인 의원, 임기가 4년인 의원을 각각 1/3씩 두도록 했고, 이는 동전 던지기로 정했다. 이후 새로운 [[미국/주|주]]가 추가될 때에는 사람이 적은 Class로 들어가도록 하여 세 클래스 간의 인구 균형을 맞췄다. 새로운 주가 2개 이상 추가되었을 때에는 이 역시 어느 주 상원의원이 어느 클래스로 들어갈지 동전 던지기로 정했다.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한, 한 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동시에 뽑는 경우는 없다. 44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단순다수제[* 당내 경선을 거친 각 당의 최종 후보(혹은 무소속)가 본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면 당선된다. 현재의 한국 공직선거와 거의 같다.]를 채택하고 있으나, [[루이지애나]] 주, [[워싱턴주|워싱턴]] 주, [[캘리포니아]] 주에서는 [[결선투표제]]를 채택하고 있다.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, 1차 선거에서는 [[민주당(미국)|민주당]]과 [[공화당(미국)|공화당]],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'''한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다.''' 이후 1차 선거에서 1,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,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방식이다. 이런 선거제도 덕에, 이 3개 주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2명 또는 민주당 후보가 2명 올라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. 그 외에도 [[메인 주]]에서는 [[선호투표제]]를 시행하고 있으며, [[조지아 주]]도 [[결선투표제]]를 실시하나 앞서 설명한 3개 주와 달리 경선이 가능하기에 각 당이 후보 1명씩을 본선거(1·2차)에 내보낸다. 다만, 주법에 따라 [[보궐선거]]는 앞서 설명한 주들과 같은 방식인 경선없이 본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[[알래스카]] 주에서는 [[2022년 미국 중간선거|2022년 중간선거]]부터 [[선호투표제]]를 시행할 예정이나, 일반적인 경선을 통해 한 당에서 1명만 후보로 올라오는 메인 주와는 살짝 다르게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1차 투표에서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, 본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